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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동물학대와 질병전파의 온상, 실내체험동물원 ‘주렁주렁’을 규탄하고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촉구한다!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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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동물학대와 질병전파의 온상, 실내체험동물원 ‘주렁주렁’을

규탄하고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촉구한다!


오늘 시민사회 단체들은 동물을 학대하고 시민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실내체험동물원 ‘주렁주렁’의 개장을 규탄하는 동시에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실내체험동물원이 동물복지에 심각한 위해를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조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자연적 요소와 완전히 단절된 밀폐 공간, 생태적 습성과는 무관한 사육장에서 수십 종, 수백 마리의 야생동물을 집약적으로 사육하는 실내체험동물원에서 동물들은 나날이 고통받고 있다.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관람객과의 무분별한 접촉에 하루 종일 노출되는 동물들은 만지고 먹이 주는 체험에 물건처럼 사용되면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최소한의 복지 기준도 없는 환경에서 동물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정형행동을 비롯해 스트레스의 지표로 사용되는 이상행동으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실내체험동물원은 동물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제대로 된 검역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동물과 신체적 접촉을 권장하는 실내체험동물원은 인수공통전염병 전파의 온상이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언제라도 공격성을 보일 수 있는 야생동물과의 거리조차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실내체험동물원은 질병과 사고 발생에 있어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수준 미달의 유사동물원·수족관이 횡행하는 이유는 동물복지 규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의 미흡함 때문이다. 아무나, 누구나, 어디에서나 형식적인 등록기준만 갖추면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상업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그야말로 껍데기 법안이자 반쪽 법안이며 전시동물 복지 수준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 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동물학대와 질병전파의 온상 실내체험동물원 주렁주렁은 확장을 멈추고 실내 사육 부적합한 동물 전시를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동물복지를 훼손하고 인수공통전염병 감염과 사고위험으로 시민건강과 사회안전 위협하는 유사동물원·수족관 금지하라!


하나. 국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유명무실한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라!




2019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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